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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큰고래6969696969
겸손한큰고래696969696921.08.11

돈버는앱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요즘 돈 버는어플이 많아져서 저도 몇개 정도 하고있는데 이러한 돈 버는어플을 이용한 수익이 수 백, 수 천이 되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광장히 궁금합니다.

돈버는앱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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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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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 버는 어플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는 편이 답변을 받으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로 경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겠으나,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이 존재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각 소득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수백, 수천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웬만해선 소득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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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돈 버는 앱 세금의 경우, 미리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어플을 사용하는지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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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앱테크로 버는 소득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렇게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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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버는 어플이라는 것이 어떤 소득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가 되었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납부하셔야 하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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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버는 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금전을 받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플을 수 개 이용하고 소득이 많아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맞을 것 입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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