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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사슴193
순박한사슴193

직장의료보험가입시 어머님 제밑으로 올려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인데요 어머님께서 당신 의료보험이 6만원정도 나온다고 제 의료보험 밑으로 넣어달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나이 82세 월세 2곳 30만원 수입이 있으십니다 ~^^

1. 주소 옮기지 않고 의료보험만 올려도되는지요?

2.장점과 단점?

3.법적으로 또는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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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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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시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없습니다. 다만 장부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사업소득금액이 0원 또는 -금액(결손)으로 신고되시는 경우 피부양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주소이전없이 피부양자등록만 진행하면 되고, 피부양자 등록시 어머님 지역의료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등록을 한다고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고, 회사도 불이익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은 모두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1. 소득요건

    ㅇ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07 이후부터 2,000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요건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혹은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이하일 것

    3. 사업소득금액 요건

    ㅇ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ㅇ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