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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숲제비293
너그러운숲제비29321.07.07

어머님이 가입하신 제 보험을 제 명의로?

어머님이 제 명의로 보험 가입하신 상태고, 직장생활 하면서 보험료만 어머님께 드리는 형태로 유지중입니다.

내년이면 결혼을 하게되어 출가하게 됩니다.

본인을 계약자로 하여 해당 보험을 가져오고 변경도 하고 싶습니다.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과하다고 생각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험관련해서는 워낙 무지해서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기존 계약된 보험을 본인으로 양도? 가능한지요?

2. 보험료가 과한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고 하는데 가능 유무 및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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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경이야 가능하겠지만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고객센터 내방이 제일 쉽습니다.

    보험변경은 증권분석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세요.

    그 보험인 본인에게 맞을수도 있고, 특약구성 대비 과할수도 있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변경 가능하십니다.

    다만 성인이신지라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지점에 내방유무나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자가 먼저 유선상담 하셔야할겁니다.

    두번째로 보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신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셔야하는데

    어찌 됐건 변경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실수 있고

    변경은 상품에 따라 특약의 부분해지나 부분감액 등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증권을 봐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험증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계약자(어머님)과 변경할 보험계약자(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보험 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할 계약자 혼자 가실때에는 기존 계약자의 인감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 계약자 피보험자 아들기준

    계약자 변경 아들기준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입중이신 보험회사에 전화해 변경유무 확인하시어

    제출하라는 서류를 가지고 어머님과 같이 보험회사 내방하면 계약자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과한것으로 판단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입중인 보험이 좋을수도 있고 안좋을수도 있기때문에

    해약 유지는 제가 딱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자세한건 증권을 봐야 알수있으며

    무료상담시 프로필 링크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한상태이라고 한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바꿀수가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돈을 내는 사람이므로 피보험자도 본인이라고 한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는 본인명의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 피보험자는 담보가 되는 사망의 당사자 암에 걸리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

    피보험자를 바꿀려면 해지를 하고 새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 변경은 계약만기 까지 불가능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신유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계약된 보험을 본인으로 양도? 가능한지요?

    양도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계약자인 어머님이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실수 있으십니다

    2. 보험료가 과한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고 하는데 가능 유무 및 불이익?

    나이를 모르니 제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려 합니다 제기준 현제 운전자보험 없이 보장성으로 8만원정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 3개월이내에 병원이력(감기제외)있으신지 그리고 1년이내에 이력 5년이내에 이력이 있으시다면 부담보 또는 할증이 붙으실수 있으시며 그전 보험료를 얼마나 내셨는지는 모르나 해지시 환급을 다받으실수는 없는상품들이 대부분이며 아예 없는 상품들도 있어 그러한 불이익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오셔서 연락 한번 주신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처럼 대부분의 자녀계약은 계약자를 부모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계약을 계약자 변경하시려면
    계약자인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신분증만 가지고가면 쉽게 일처리 할수있습니다.

    계약자변경이 처리되면 가입된 보험상품이 과하다 생각되는 부분(보장내용,보험료등)을 감액또는 담보삭제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며 이렇게 정리된부분은 보장이 축소되거나 보장이 제외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중인 상품의 담당설계사에게 상담요청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계약된 보험을 본인으로 양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양도가 아니라, 게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험 관계자에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계약자: 돈내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유사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계약좌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되며,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관계자가 직접 보험사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럼 그 보험은 온전히 질문자님의 보험이 됩니다.

    2. 보험료가 과한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고 하는데 가능 유무 및 불이익?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과한것 같아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해약하고 완전 다른상품으로 새로 가입.

    두번재, 보험료만 줄이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일단 그도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손해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몇년인지에 따라, 보험 종류(종신인지, 연금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손실 금액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납입 기간 중간에 해약하는 것 자체가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부분해약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20만원짜리 보험료에 유사시 1억을 준다 치면,

    보험료 10만원으로 줄이면 유사시 50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분 해약이기 때문에 그동안 낸 보험료중 10만원어치의 보험이 해약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하신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해약시 원금손실정도라든지, 그 보험을 줄일 필요가 있는지 조차도 가늠이 힘듭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보험 증권을 사진이나 스캔하여 개별문의 주시면 성실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주수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에 나오는 사람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변경하시고자 하시는분

    즉 어머님과 아드님 두분이 같이 신분증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하셔서

    해당보험사 고객지원센터나 고객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가입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 요건이 다르기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계약자 변경 시점후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되는 시점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계약자변경.수익자변경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계약자변경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같이 신분증가지고 계약하신 보험회사가시면 됩니다

    가시기전에 전화로 서류안내 받아보고가세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가입하신담보 감액 가능합니다 불이익은없고 보험료 줄인만큼 보장금액이 적어진다고보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계약자 변경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고객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주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고객센터마다 보험금 청구만 해주는곳이 있고, 계약자 변경도 같이 해주는곳이 있어서 근처 고객센터에 계약자 변경 업무도 가능한지도 확인 하셔야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어 부분삭제를 원하시는거라면 해당 보험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부 삭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주계약 삭제 및 변경, 연동 담보에 대해서는 삭제 및 변경 불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삭제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따로 보험료를 드리고 있는데 계약자가 어머님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다면

    계약자 변경은 제일 간편한 방법이 계약 관계자가 고객센터 신분증 지참 후 내방 하셔서 변경하시는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계약 관계자라 하면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질문자님), 수익자(어머님또는 질문자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보장보험료중 일부보장담보를 감액 또는 보험담보의 일부 해지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또는 부분해지를 하시고 이 외에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가 과하게 납입되고 있다면 이부분도 줄일수 있습니다. 보험은 일부해지나 감액은 쉽게 할수있지만 보장 증액이나 담보 추가등은 안되거나 매우 제한적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조정 하실때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는가?

    가족력이라 하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대까지 고혈압, 당뇨, 암, 백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처럼 큰 질병이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 질환의 경우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2. 질병별 면책기간.

    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을 한 날짜(보험료를 입금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가입 후 90일까지는 발병하여도 진단금을 주지 않으면 발병 1년 이내의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면책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3. 납입 여력

    현재 빚이 많고 생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꼭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감액완납제도 :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규모로계약을 변경, 보험계약을 완납 처리하는 제도, 보장규모는축소되지만, 보장기간이 유지되며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짐.(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 보장(보험금)수준을 낮추고 감액으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으로 남음 보험료를 완납합니다. 주의 사항은 감액제도든 감액완납제도든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어 부담을 덜수있지만 그에 따른 보장 축소는 생각보다 클수있음. 또한 이 2가지 제도는 손해보험사에서 안되는 경우가 많음.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등에많이 사용됨. 보험사 문의 필수.

    - 연장정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산출하여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장기간은 축소되지만, 보장규모는 유지되며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짐.

    - 약관대출 : 해약환급금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것.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어려우셔서 해지를 하셔야 한다면 다른 것은 다 하더라고 실비 보험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계약자가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 담보 삭제나 금액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