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양도소득세 무조건 77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세대원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서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77프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익별로 퍼센트가 정해져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7%(지방소득세포함) 1년 이상인 경우 66%(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보유 기간별로 나눠 집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77%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r102030/22235872997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단일세율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6.1.부터 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77%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6%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