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무조건 77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세대원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서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77프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익별로 퍼센트가 정해져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7%(지방소득세포함) 1년 이상인 경우 66%(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보유 기간별로 나눠 집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77%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r102030/22235872997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별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단일세율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6.1.부터 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77%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6%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