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고 재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 08. 12. 09:00

3촌에게 1000만원 증여 후 3촌이 나의 자녀에게 천만원을 증여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된다면 천만원까지 면세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삼촌에게 1천만원 증여시 , 삼촌이 나의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시 각각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적용되어 산출되는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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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재증여의 경우, 기존 증여와는 상관이 없으며 공제 금액 한도내에 금액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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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삼촌, 삼촌->본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이 천만원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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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과 삼촌분께서 이전 10년 간 별도로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있었다면 공제액은 해당 금액 포함하여 1천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2021. 08. 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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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촌에게 증여시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므로 가능하며 그 친척이 질문자님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증여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1. 08.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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