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검은청가뢰117
검은청가뢰117

증여하고 재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촌에게 1000만원 증여 후 3촌이 나의 자녀에게 천만원을 증여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된다면 천만원까지 면세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삼촌에게 1천만원 증여시 , 삼촌이 나의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시 각각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적용되어 산출되는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재증여의 경우, 기존 증여와는 상관이 없으며 공제 금액 한도내에 금액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삼촌, 삼촌->본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이 천만원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과 삼촌분께서 이전 10년 간 별도로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있었다면 공제액은 해당 금액 포함하여 1천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촌에게 증여시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므로 가능하며 그 친척이 질문자님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증여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