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가장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안내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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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으로 주식하려고 합니다 등록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계좌 명의로 된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등록할 것은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현재로선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입금내역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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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내역서를 못받았는데 조회할 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한 다음연도 3월 중순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사업/퇴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 초에 하기 때문입니다.현재로서는 과거 근무지에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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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 정산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국민연금 : 당해연도 7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ㅇ건강보험 : 당해연도 4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ㅇ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매월 실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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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의 매출채권별로 설정하지 않고, 기말의 매출채권 전체 금액의 합계액에 합리적인 대손 비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해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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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처리 영수증은 없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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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이나 청첩장은 왜 모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이나 법인에서 거래처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를 지출 했을 경우, 해당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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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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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은 다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 내역이 다 확인이 됩니다. 굳이 번거롭게 모든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고 필요할 경우에만 카드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출력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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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시 안분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다면 두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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