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저희 부모님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로 1년매출이 300만원입니다.
(그것도 매출이라기보다는 부가세환급 받은 것)
근데 홈택스안내에
귀하는 간편장부ㅡ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그걸로 신고하라는데
기준경비가 아니라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 기준경비율은 매출 중 일정 비율만경비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출 300만원이면 20퍼 60만원만 필요경비
저희는 1년 매출이 300만원뿐이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월세 및 공과금 등으로
300만원 이상 필요경비가 나올거 같거든요.(실제로도 매출 그이상으로 나왔어요.)
혹시 홈택스 안내문에는
간편장부ㅡ기준경비율이라고 나왔지만
간편장부ㅡ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