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작년 6월 부터 이번년도 3월 까지 이천 하이닉스 현장 업체 안전관리자 3.3% 프리랜서 계약 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공문을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요 공제항목 납입액(부담액) 으로
소득공제항목(국민연금보험료) 484,200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납부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왜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484,200원이라는 의미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민연금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미 납부하신 금액을 소득공제로 소득에서 일부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안내문에 나와있는 연금액은 질문자님이 앞으로 내셔야할 금액이 아닌 20년동안 납부하신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