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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낙지88
고상한낙지8822.11.29

투잡러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새벽시간대 기본 최저시급 6시간 근무.

3일 > 월72시간 (대략 연79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건증 제출 > 이건 보관용이라함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 3.3% 제외시

월 수령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한다던데

연말정산도 자동화로 회사에서 다 하다보니

이쪽엔 아는게 하나도없어서...


투잡하는지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겸업금지여서 ㅠㅠ

다른사람 계좌로 받으면 아무것도 안해도되나요?


3.3% 세금혜택은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광고보니 앱으로 한번에 신청하고 환급도 된다던데


- 주휴,연차,야간수당이 원래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 추가로 본인계좌로 일당근무시 (월150)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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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는 매월 수당 등을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이 경우 이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