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을 하는데.. 추가 수익에 대해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액만 오르고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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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오픈후 현금 구매후 재판매했을시 세무신고를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매입 대금의 결제 방법과 관계 없이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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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시 부가세를 추가로 납입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으로 세금이 신고되는 계좌는 없습니다. 이미 계좌 이체한 38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입니다. 애초에 펜션 사장은 소득에 대해 신고할 마음이 없다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고, 세금을 내야하니까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거래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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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인데 양도소득에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ododdo님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당시의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양도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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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에 대해 질문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성욱님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들의 모든 증빙을 챙기면 됩니다.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취득세납부확인서, 기타 인테리어 비용 명세서, 등기부등본 등등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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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감면세금? 질문좀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미원폭스타님연말정산 전에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연말정산 때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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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후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 odo님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보유를 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추가적으로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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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계산을 해야할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ddo 레미원님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초과금액에 30%를 반영한 금액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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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가로 수입이 생겼는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폭스타님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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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업태 종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고버섯배지 판매와 표고버섯재배가 모두 면세사업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면세사업자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 변경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모든 업종이 면세업종이어야 면세사업자가 유지되는 것이고 과세업종이 추가된다면 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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