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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리운낙지59
그리운낙지59

주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

언니에게 제 주식을 양도하고싶은데

언니에게 주식을 양도할경우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를해야하는지 세금고지가 자동으로 되는것인지?

혹시, 세금을 제게내는 다른방법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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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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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언니)이므로 증여자가 이를 부담할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할 경우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모두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5%) 및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20%, 지방세 별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당해 주식을 평가해서 평가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며, 1천만원 초과 금액이 1억까지는 10%, 그 이상인 경우 20%~50%까지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모든 국세 즉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납세자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장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시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주식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자동으로 고지되지 않으며 증여세 납부시 세금액을 포함하여 주식과 금전을 같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