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니계좌로 주식 이체후 반환시 증여세?
사정이 있어서 언니 계좌로
주식 이체(2천만원 상당)를 하고
일주일뒤에 다시 내계좌로 반환 하려고합니다.
주식 이체 누르니
양도,증여,대차,기타 중 선택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어떤게 맞을지?
세금 세법상 세금신고나 추후 걸리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이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 반환이라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 대차거래로 하시면 될 것이며,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다시 반환받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