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수익금 타인이체시 세금이 있나요
예시로 제가 할머니계좌로 1000만원을 보낸뒤 두배가 올라서 200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
의경우왔다 갔다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지급금액에 대해서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해서 증여에 해당할것이고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로 보지 않을것입니다.
세금·세무
예시로 제가 할머니계좌로 1000만원을 보낸뒤 두배가 올라서 200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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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
의경우왔다 갔다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지급금액에 대해서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해서 증여에 해당할것이고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로 보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