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으로 부터 가상화폐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부터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상화폐로 받았다가 가상화폐로 다시 돌려줄 예정이긴 한데요. 증여세는 돌려주는 건 상관없이 받는 것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문은:

1. 외국인에게 가상화폐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는지?

2. 가상화폐를 해외거래소 계좌로 보낼 때 연간 한도가 있는지? 입니다.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과세/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2. 거래소 자체적으로 출금한도가 있을 것이나, 법률적으로 암호화폐의 출금한도를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도 1월 1일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이므로 그 이전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증여받은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모두에 소재하는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2. 거래소 한도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