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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멧돼지22
자비로운멧돼지2221.04.27

외국인으로 부터 가상화폐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부터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상화폐로 받았다가 가상화폐로 다시 돌려줄 예정이긴 한데요. 증여세는 돌려주는 건 상관없이 받는 것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문은:

1. 외국인에게 가상화폐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는지?

2. 가상화폐를 해외거래소 계좌로 보낼 때 연간 한도가 있는지? 입니다.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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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과세/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2. 거래소 자체적으로 출금한도가 있을 것이나, 법률적으로 암호화폐의 출금한도를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도 1월 1일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이므로 그 이전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증여받은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모두에 소재하는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2. 거래소 한도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