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재산 등 이익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합니다. 국내거래소는 물론 해외거래소를 통해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웬만한 편법 증여는 대부분 불가하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꽤 크며, 자금 출처 조사시 납세자 본인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 할 경우 증여세 부과됩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당초 2021년 10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