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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10.11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비소득 외화도 세금 대상인가요?

소득금액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외국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외화를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에도 세금 대상인가요?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증여시 10년 이내 50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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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즉, 거주자인 내국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50만원 이상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부터 사업,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배우자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하지만 동일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