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에게 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조건 없이 돈을 지원받았다면, 이 부분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증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이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외국인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한국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에게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납부하능 것이므로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비거주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