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거액 송금시 (대가성 없는 증여)
원칙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증여세를 내야하나 한국 국세청은 그 외국인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나요? 실제로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소지 또는 국내재산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세법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즉, 수증자에게 징수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안내면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 증여를 받은자, 재산을 받은자, 돈을 송금 받은 자
증여자 : 재산을 준 자, 돈을 송금한 자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현실적으로 과세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