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정 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한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준 경우,
이 금액들에 대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증여세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만약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을 언제까지 써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도 공증을 받아야만 차용증으로써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