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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리209
수줍은개리209

처남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가능할까요?

지난 연말정산으로 비용을 상당히 많이 토해냈습니다 ㅠ

처가 쪽 식구 중에 손위처남이 기초수급자로 급여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인적공제를 추가해서 5월에 신청하려 하는데요.

가능한지 그리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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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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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라면 소득요건을 만족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처남께서 소득 요건을 만족하고 고객님께서 처남을 부양하고 계시다면, 고객님이 처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됨으로 150만원에 적용세율을 곱한만큼 세액절감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009. 12. 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2009. 12. 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009. 12. 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⑧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나이, 소득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나이 요건까지 만족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별로 소득 및 나이 제한의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며 다른 지출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에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시면서 다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가능하십니다. 다만 인적공제액은 150만원이므로 자신의 현재 세율구간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