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일부사업장이 3억 미만이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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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합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합병법인 A 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인 2015. 1.1 ~ 12.31 사업연도와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 1.1 ~ 12.31의 법인세액의 합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또한,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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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로 급여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부당해고로 인한 노동부의 결정으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출로 보여지고, 이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손실의 계정과목이 적절해보이고, 지출 원인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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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용역비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기사 분이 회사 소속일때는 근로자의 신분이었으므로 급여가 적절한 계정과목이지만, 현재는 회사와 독립된 용역의 제공이므로 수수료 계정이 적절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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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취득세 신고 산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건물 자체에 대한 취득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별도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공제의 여부는 과세/면세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건물자체의 취득가액은 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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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하지만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해도 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 중복되지 않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 역시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만 적용받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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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소득세 추계신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등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중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라고 국세청장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된 업종의 매입을 나타내는것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주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수료는 어떠한 수수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외주가공비나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다면 매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매입비용의 범위>가. ‘매입비용' 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① ‘재화의 매입' 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② ‘외주가공비' 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③ ‘운송업의 운반비' 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나. ' 가' 항의 ‘외주가공비' 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음식료 및 숙박료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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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과세 겸업사업자 계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을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계산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공급가액 외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과세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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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세금신고 당해서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안타깝지만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상황을 설명드린 후, 후속 조치사항을 안내받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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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따른 고정자산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가 합병하여 A가 합병법인, B가 피합병법인이라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의 권리 및 의무 등이 A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 차량이 B에서 A로 넘어감에 따라 생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비품의 경우에도 B의 고정자산에서 A의 고정자산으로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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