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차익이 남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만약, 증여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이중과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됩니다. 과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소득을 받을 경우 또 과세가 됩니다.회사도 돈을 벌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내고, 회사가 번 돈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이중, 삼중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