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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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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대한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인데

A를 대신해서 제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받으려고했는데 A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올해 7월에 끊은걸 취소해달라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고 A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번 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발행한 후 취소 해보라고 하면 알아 먹을 듯 합니다. 모든 것은 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발행 등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됩니다. 대신 7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장 혹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질문자님은 부담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확정신고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입니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취소는 불가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금액을 끊으시면 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현재 날짜로 과거 세금계산서를 계약의해제 등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