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시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2020. 07. 14. 14:34

안녕하세요

4월달에 두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날짜인 7월 14일에 법인명이 변경되어 세금계산서를 취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오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최초 발행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적법하게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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