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5년도 함께 토지와 2007년도에 지어진 조립식주택 20평을 함께 증여를 받았는데요
토지에 대한 6100만원 -5000만원 1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라서 증여세를 못냈어요, 지금 등기를 하면 그 주택도 2015년도에 증여받은걸로 해서 증여세가 추가로 더 나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로 증여세 낼때 상환액 3500만원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양도시 취득가액이 건물가격포함이 될까요?
세금·세무
토지에 대한 6100만원 -5000만원 1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라서 증여세를 못냈어요, 지금 등기를 하면 그 주택도 2015년도에 증여받은걸로 해서 증여세가 추가로 더 나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로 증여세 낼때 상환액 3500만원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양도시 취득가액이 건물가격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