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경품,상금(현금)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22%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은 안되겠죠.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 경품당첨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종합소득신고하여 최종 납부할세액이 한해동안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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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가상화폐의 이익은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이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이며, (양도대가-취득가액 및 수수료 등 - 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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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 연 9.125%)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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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출처조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해명 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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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혹은 복식부기의무대장자/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모두 수익(매출)입니다.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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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2021년 2월경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재직중인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받아서 2021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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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낼 때 기타소득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세율은 22%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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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간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하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양도를 한 경우에도 증여를 추정하고 있으니, 위의 사항을 지켜서 시가로 양도거래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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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취득세신고및등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날의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 60일 내에 구청 등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등기작업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등기시 필요 서류도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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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빌려준 금액을 도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때와 빌려준 돈을 받을 때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전대차계약서와 상환내역서 등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시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여와 상환등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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