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있는 토지를 증여나 상속을 하지않고 자녀와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거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정상적인 양도양수계약을 통한 매매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 계약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타인과의 거래할때와는 다르게 주의할 점은 어떠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후 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도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즉, 부모가 그 토지를 샀을때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자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게되어 조세절감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잘정리해둔 표를 공유합니다.
[출처: https://sootax.co.kr/3614]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양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충 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 간에도 충분히 양도양수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1. 실제로 대금의 입출금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자녀 또는 부모가 돈을 지불한다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해당 대금을 지불할만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하고, 이 자금이 사실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양도가액을 설정할 때엔 양도가액은 시가의 5%이상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낮출 경우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아 새롭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부모자식간의 거래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3자와 양도양수하는 것 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그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이 왔다갔다 한 내역 등 실제 양도한 부분을 증명한다면 매매계약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간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하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양도를 한 경우에도 증여를 추정하고 있으니, 위의 사항을 지켜서 시가로 양도거래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