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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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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있는 토지를 증여나 상속을 하지않고 자녀와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거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정상적인 양도양수계약을 통한 매매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 계약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타인과의 거래할때와는 다르게 주의할 점은 어떠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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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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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후 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도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즉, 부모가 그 토지를 샀을때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자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게되어 조세절감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잘정리해둔 표를 공유합니다.

    [출처: https://sootax.co.kr/3614]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양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충 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충분히 양도양수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1. 실제로 대금의 입출금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자녀 또는 부모가 돈을 지불한다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해당 대금을 지불할만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하고, 이 자금이 사실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양도가액을 설정할 때엔 양도가액은 시가의 5%이상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낮출 경우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아 새롭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부모자식간의 거래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3자와 양도양수하는 것 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그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이 왔다갔다 한 내역 등 실제 양도한 부분을 증명한다면 매매계약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하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양도를 한 경우에도 증여를 추정하고 있으니, 위의 사항을 지켜서 시가로 양도거래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