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부모자식간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이 있습니다.

1. 자식이 증여에 걸리지않는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2. 자식은 타 지역의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3.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면, 자식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신용이나 dsr, dti 등 조건에 문제가 없을경우)

4. 위 부모자식간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에 가능한가요? 준공허가가 나야 매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식이 증여에 걸리지않는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로 처리될 수 있지만 넘기는 금액을 고려하여 세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자식은 타 지역의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면, 자식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신용이나 dsr, dti 등 조건에 문제가 없을경우)
    ==>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융거래는 완화되었지만 대출의 기본 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4. 위 부모자식간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에 가능한가요? 준공허가가 나야 매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지만 분양권 거래는 주택 규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