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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16
짓굳은사랑새11620.08.06

2020년에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이르지만 연말정산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이직할 예정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하면되는건가요? 전 직장에 미리 요구해야하는 서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급여까지 합산하여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만약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내년 연말정산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이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에 근속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직했다면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신 경우 퇴직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 2월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실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함께 제출하시어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2021년 2월경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재직중인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받아서 2021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