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아파트취득세신고및등기방법
신규분양아파트 입주를 8월5일 했습니다
잔금은 8월4일에 치루었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등기를 할때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되는지요?
필용한서류가 어떤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분양가와 옵션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챙기셔야 합니다.
분양금과 옵션금 납부확인서 (행정지원센터) 신규 아파트의 행정지원센터에 가서 동과 호수를 말씀하시고
분양금, 옵션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검인 (시청&구청 토지관리과)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관리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신후,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 검인 받은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분양금옵션금 납부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하시고 기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등기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게 보통이며,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가 필수이므로 등기하면서 취득세도 같이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등본, 분양계약서, 인감 등이 있을것이며 자세한 준비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안내받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날의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 60일 내에 구청 등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작업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등기시 필요 서류도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