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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개미핥기267
숙연한개미핥기26723.06.0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계약하게되어 잔금을 앞두고있는데요

셀프등기를 해볼까하는데 필요한서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등기필증,매도용인감증명서,초본,위임장


    매수인

    등본,초본,인감도장,신분증,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취득세납부영수증,건축물대장,토지대장,국민주택채권,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 필요서류 안내 드려요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1.매매계약서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5.주민등록등본

    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

    8.인지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w4pMe3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잔금시 아무런 준비없이 오셔서 셀프등기하러 가시는 매수인도 있으세요.

    하루를 잡고 등기소 공무원에게 물어가며 하지머~~~ 일당보다 더 비싸니...

    요즘은 등기소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위 서류만 준비해가도 완전 좋지만 서류검토 하면서 필요한거 체크해주시니

    등기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매매를 했다면 셀프등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발급해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수입인지를 우체국, 시중은행,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 15만원 등기매매약서에 참부) 수입증지 : 15,000원(등기신청서 증지첨부란에

    부착.

    매도인 서류: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상항 기재),주민등록초본( 전주소

    이력 내역 포함)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날인,

    매수인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공인중개사가 출력해서 제출)

    시 군구청에서 취등록세 납부하고 취득세납입확인증을 받으면 등기신청서 작성하여 준비한 모든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신청서 견본을 보고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접수 후 3일~7일이내 수령 우편수령도 가능. 등기필증(=기권리증)은 재발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셀프등기는 안됩니다. 위임받은 은행법무사가 등기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