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연말에 입주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준공하여 올해 2월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물론, 6월경에 취득세(지방세)는 납부 완료했구요
그런데, 입주한 아파트의 신규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대출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줄 예정인데..
보존등기와 이전 절차는 별개의 것인가요?
순서나 주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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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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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전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집단등기에 대한 가능여부가 나오고 이떄 법무사를 통해 본인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다면 소유권 보전절차에 해당됩니다. 신축 아파트인 경우 동시에 집단 등기를 시행하는 만큼 등기 시점은 분양사무소 또는 조합측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