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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작년 연말에 입주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준공하여 올해 2월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물론, 6월경에 취득세(지방세)는 납부 완료했구요

그런데, 입주한 아파트의 신규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대출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줄 예정인데..

보존등기와 이전 절차는 별개의 것인가요?

순서나 주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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