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연말에 입주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준공하여 올해 2월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물론, 6월경에 취득세(지방세)는 납부 완료했구요
그런데, 입주한 아파트의 신규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대출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줄 예정인데..
보존등기와 이전 절차는 별개의 것인가요?
순서나 주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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