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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여쭤볼게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무원 세법은 세무사나 회계사의 세법과 비교가 안될만큼 쉬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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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 앞으로 청약을 넣는다면 향후 이 또한 증여세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평가
사업용카드에 연결된 출금계좌는 사업자계좌로 신고된 계좌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아무 계좌나 등록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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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정값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 한도 없이 매일매일 추가됩니다.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등록해두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는 조회 안되며 카드는 조회 및 불러올 수 있습니다.도움리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차 환급받은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안한 연인에게 전세자금 받을 때 증여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 신고 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채무잔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법적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 받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안한 연인에게 전세자금을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해당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리셀 세금관련 비용처리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플이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팅화면이나 결제내역이 있다면 증빙이 있으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이체거래는 비용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은 구비를 해두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주택자에서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22년 윤석열 정부와서 해당 내용은 전부없어졌으므로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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