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등록해두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나요?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등록해두면
이 거래내역들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사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래는 이 카드랑 계좌로 하라는 취지에서 존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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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혹은 사업자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을 한다고하여 그 거래내역이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그 거래내역에 대해 카드사가 매월 결제내역에 대해 다음달에 국세청에 제공을 하므로 거래내역이 조회 됩니다.
사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래는 이 카드랑 계좌로 하라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는 조회 안되며 카드는 조회 및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리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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