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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고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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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안한 연인에게 전세자금 받을 때 증여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아직 결혼 날짜 안잡았고 혼인신고 안한 상태

2. 10년임대분양은 본인 혼자 명의로 계약한 상태

3. 청년버팀목대출로 자금이 모자라 연인의 자금을 받아야하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버팀목으로 모자른 5천만원 이상 가량의 (현금 또는 신용대출로 일으킨 자금) 금액을 연인에게 통장으로 이체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정확히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현금+신용대출금 전체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전세 계약 만료시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Q.10년임대분양이라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차용증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환 후 재계약하듯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Q.차용증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양식이 있는지, 수기로 서로 도장찍고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되는건지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가요?

Q.혼인 전 차용증 작성하여 입주하고나서 전세계약 만료 전 중간에 혼인하게 되면 상환 방식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상환 후에 혼인 상태일 경우 부부간에 생활 또는 전세자금 이동은 자유로운지?)

Q. 부부간의 자금이동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가족간의 큰 금액도 연에 얼마 이상이면 증여가 된다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 신고 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채무잔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법적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 받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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