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입니다. 비용 차감 전, 세금 떼기 전 수입금액이 전년도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 강사는 별도로 절세가 되진 않습니다.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사실상 세무사에게 복식부기의뢰를 하여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한해동안 카드내역을 최대한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