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유권해석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9-4의 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