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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1주택일 경우 재건축 이전 장기보유년수가 재건축 이후에도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주택 31평에서 재건축후 신축 43평으로 받았을때

종부세 장기보유공제가 43평 전부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존31평만 공제받고 증가된 12평은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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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유권해석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9-4의 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1평 최초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