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이고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확인비용 세액 공제 받을 때

이 사업장의 수수료가 200만원이면

각각 100만원씩 나눠서 60만원씩 공제받으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12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명의 공동상업장의 경우 500만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급하면

    각각 MIN(250만원X60%, 120만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 보면, 각각 공동사업자의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5 공동사업자라면 각각 6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