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06.1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A,B 50:50 으로 이루어진 공동사업자이며 성실신고사업장 입니다.
이번 성실종합소득세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검색해도 말이 다 달라 문의드립니다.

1. A , B 각각 120만원씩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예) A:120만원 / B:120만원

2. 어느 답변에서는 100만원만 된다던데 정확한 공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3.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법인 개정되고나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가 120만원으로 상향된거로 알고있는데, 공동사업자만 한도가 100만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 구성원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계산하여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까지는 100만원이나, 세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과-461 ,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 12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B 각각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비용이 400만원이라고 가정시,

    A와 B는 각각 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이며,

    각자 한도(200만원)내에서 60%의 비율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상 총 2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A는 120만원의 60%, B도 120만원의 6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비용 x 60%로 하되, 최대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2017.1231까지의 한도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총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며, 120만원은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각자 1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