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 구성원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계산하여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까지는 100만원이나, 세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과-461 ,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