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50:50 으로 이루어진 공동사업자이며 성실신고사업장 입니다.
이번 성실종합소득세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검색해도 말이 다 달라 문의드립니다.
1. A , B 각각 120만원씩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예) A:120만원 / B:120만원
2. 어느 답변에서는 100만원만 된다던데 정확한 공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3.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법인 개정되고나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가 120만원으로 상향된거로 알고있는데, 공동사업자만 한도가 100만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 구성원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계산하여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까지는 100만원이나, 세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과-461 ,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 12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B 각각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비용이 400만원이라고 가정시,
A와 B는 각각 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이며,
각자 한도(200만원)내에서 60%의 비율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상 총 2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A는 120만원의 60%, B도 120만원의 6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비용 x 60%로 하되, 최대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2017.1231까지의 한도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총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며, 120만원은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각자 1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