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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지에서 원정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득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직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것이며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소득이 과소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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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도로확장으로 인한 편입시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1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연말정산공제 범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해당 국민연금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연금공단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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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빚이 그대로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사망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1순위인 자녀가 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나 기타친족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본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싫으시면 부모님에게 요청하셔서 업체에 부모님 소득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를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가 크지 않다면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하신 세금의 전액이나 일부가 환급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세금을 덜 뜯는 것이며, 이것이 질문자님에게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세금이나 보험료에 피해가 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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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 pdf자료만 회사 측에 잘 전달했다면 회사 측에서 자동으로 반영을 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줄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도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잘 받으시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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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조카들에게 돈을 줘도 증여로 보여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카들은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적인 축하금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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