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 도로확장으로 인한 편입시 세금은 어떻게?
보유중인 땅 앞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제 땅 일부를 편입시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액의 몇%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보유년수등에 따라 차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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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되는 경우 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보상 또는 채권 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최대 4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1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