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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보유중인 땅 앞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제 땅 일부를 편입시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액의 몇%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보유년수등에 따라 차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되는 경우 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보상 또는 채권 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최대 4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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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1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