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유중인 땅에 도로편입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유중인 땅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제 소유의 땅을 편입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보상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받는 것인지요?아니면 주변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수용과정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주변 시세를 가늠하여 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송상 그 감정 내용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