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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보유중인 토지가 있는데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분을 살 때 금액이 있는데 만약 국가에서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낮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요.
제가 해당 지역에 찾아가서 요구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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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액이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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