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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소유중인 토지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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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만, 이는 기준이 되는 가격일뿐 실제 보상금 산정시에는 평가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 용도지역,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에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분석해 보정한뒤 최종 보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토지소유자들이 생각하는 보상금 수준에는 미치지 않기 떄문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등을 통해 최종 보상금을 판결로써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게화을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환전매시

    이에 대한 보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 책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는최근 공시지가. 주변 실거래가 토지의 가치등등을 평가요소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 들에게 열람하여 이의신청 받아 조정한 후 해당관청에서 결정하여 토지보상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보상금 산정의 참고자료일 뿐, 실제 보상금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두 곳이상 감정사 평가하여 평균 값으로 보상가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영업손실, 지장물보상, 이주대책등이 따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확장등으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이전하게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인근 유사 표준지를 비교표준으로하여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밖의 요인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가격시점의 협의는 협의성립당시, 수용재결은 수용재결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므로 토지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수용재결이 더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액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그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균 평가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구제적인 과정은 수용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보상 평가를 의뢰합니다.

    3인의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일경우에 수용 및 편입 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보상 기준은 공시지가나 싯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이루어 집니다.

    감정 평가는 일반적으로 인근유사토지의 실거래가, 개발계획, 도로접도여부, 땅의 형상 등으로 비추어 판단하며, 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추가보상항목으로는 잔여지보상, 영업보상, 이전비용, 지장물 보상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사업등에 관해서 토지가 수용이 되게 될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토지보상가가 나오고 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등을 통해서 몇번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 감정평가가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 만큼 현금보상 받고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며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실제 상황과 시세 여러 보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단순 공시지가가 아닌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감정평가 재신청이나 수용위원회 재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