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확장으로 일부 편입시 보상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부 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제가 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분을 마지막에 산 경우라 가장 비싸게 구매하였습니다.

보상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평당 가격이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거라 상관이 없고요.

저도 보상금액이 나오면 그냥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을 통해 그 가격을 정하는데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낮거나 감정가액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추가적인 감정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