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확장으로 일부 편입시 보상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부 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제가 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분을 마지막에 산 경우라 가장 비싸게 구매하였습니다.
보상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평당 가격이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거라 상관이 없고요.
저도 보상금액이 나오면 그냥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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