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행도로확장시에 토지보상기준조건
현행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제소유에. 토지가. 한평들어갔습니다
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한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보상금이. 7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살때는 12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현행도로 확장시 보상금과
신설도로. 보상금이. 다르다는데. 궁금합니다
억울함. 어떡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시면 토지보상금이 조금은 더 나올 순 있으나 만족스럽지는 않으실겁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