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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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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

제가 보유한 토지가 도로에 도로가 생기는데 토지에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이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에 주변에 임야가 근린공원이 생긴다고 보상금이 평당 60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땅은 논입니다 주변 보상금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편입으로 인한 토지 보상금 산정 기준은 단순히 주변 사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 기준 및 개별 토지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논(답)은 임야보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거래가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도로 편입 보상금은 감정평가사 2~3인이 평가한 평균값으로 정해지는데

    보상금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5년 전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목·용도지역·위치 분석 후 산정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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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시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상황 그리고 주변 시세와 토지 이용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보상금은 해당 토지가 사용된 방식과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토지 가격과 비슷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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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

    ==>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인 만큼 복수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한 후 보상금액을 공정하게 산정합니다.

    제가 보유한 토지가 도로에 도로가 생기는데 토지에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이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에 주변에 임야가 근린공원이 생긴다고 보상금이 평당 60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땅은 논입니다 주변 보상금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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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기내에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면 가격 결정에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보상계획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주로 감정평가 시 공시지가와 주변시세등을 적용을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위원회 까지 가면 최종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마지막에 수용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