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편입으로 보상시 금액은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토지가 도로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와 거래내역을 통해서 보상금액이 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토지 지분을 매매할 때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분이 3명이 있는데, 제가 가장 높게 매매를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낮은 금액인데 보상 금액이 따로 책정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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