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편입으로 보상시 금액은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토지가 도로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와 거래내역을 통해서 보상금액이 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토지 지분을 매매할 때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분이 3명이 있는데, 제가 가장 높게 매매를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낮은 금액인데 보상 금액이 따로 책정이 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편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낮게 구매한 경우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