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 결정을 받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
채무를 상속인은 승계받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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