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 근무지에서 원정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는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원천징수새엑이 0원입니다. 이런경우 종전 근무지는 제외하고 현재 회사 자료만(현재 회사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그리고 이 상태로 종전근무지를 포함시키면 제가 뱉어낼 확률이 높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득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직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것이며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소득이 과소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